"특채 의혹 수사는 전 정부 때 시작"…文 전 사위 재소환 방침

서모씨, 1차 조사서 묵비권…"추가 소환 일정 조율 중"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21.9.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서씨가 1차 참고인 조사에서 이른바 묵비권을 행사해서다.

전주지검은 1일 "서씨를 최근 참고인으로 소환했는데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다"며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변호인과 함께 전주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었다. 하지만 서씨가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현재 서씨 측과 소환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보복 정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 관련 항공사 특혜 채용 사건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은 전임 정부에서 시작돼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오히려 수사 지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했었고, 이번 정부에서 새로이 시작된 사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번 서씨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동안의 수사 상황에 기초해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서 적법하게 실시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은 피의자 외에 참고인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도 피의자가 아닌 관련 공공기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던 바 있다"며 "이를 비판하는 측에서도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 법리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이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에 대한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저가 항공사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넉 달이 지난 시점인 2018년 7월에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취업했다.

검찰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에 이 전 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타이이스타젯 박석호 대표는 검찰에서 "이 전 의원이 직접 프로필을 주며 서씨 채용을 지시했고 서씨에게 월급 800만원과 매월 콘도 렌트비 350만원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최수규 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차관,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 김종호 전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증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중기부, 인사혁신처, 중진공, 한국벤처투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9일부터 현재까지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지난 16일에는 경남 양산시에 있는 서씨 자택도 압수수색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공직자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씨 채용 특혜 의혹은 지난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처음 제기했다. 이후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고,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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