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설 명절 앞두고 순창사랑상품권 할인율 및 구매 한도 확대
지류 10%, 모바일 및 카드 15% 할인…구매한도 1인당 100만원까지
- 유승훈 기자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순창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2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상향한다고 31일 밝혔다.
순창군은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설 명절 대목 기간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류, 모바일, 카드 관계없이 개인당 월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어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모바일과 카드 상품권에 한해 기존 10%에서 5%가 확대된 1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지류상품권의 할인율은 10%로 기존과 동일하다.
지류상품권은 관내 농협은행·전북은행·신협은행·우체국 등 27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과 카드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chak’ 어플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높인 만큼 많은 분들이 할인된 가격의 상품권 이용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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