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설 명절 전·후 민생 침해 범죄 특별단속 실시
- 박제철 기자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맞아 불법 어업과 경기침체로 인한 수산물 절도 등 민생 침해 범죄 예방을 위해 29일부터 2월 19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이 기간 마을어장·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와 선원 대상 인권유린 행위, 무허가 조업 등 고질적·토착형 수산 범죄, 선원의 선불금 편취 행위, 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설 연휴에는 여객선 등 다중 이용 선박의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수사 중지자 및 벌금 수배자 검거도 병행한다.
수사·형사 요원과 형사기동정, 경비함정, 파·출장소 등 해상과 육상의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우범선박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의 취약 시간대 및 양식장 주변 등의 취약 해역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펼친다.
서영교 서장은 “설 명절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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