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의원-직원 간 갑질 예방 조례 만든다

김경식 의원 발의 ,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 설치' 등 내용담아

전북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뉴스1 DB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의회가 의원과 공무원 간 갑질행위를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주목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의무 규정 등'을 담고 있지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이 적용되면서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의회는 김경식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는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들은 뒤 운영위원회 심사를 최종 통과하면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내용은 △조례의 목적‧정의 △시의회 의장의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 설치 △갑질 피해자 보호 및 피해지원 △갑질 행위자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실태조사 및 갑질행위 근절 교육계획 수립 등이 담겨져 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