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등 10명 검찰 송치
업주 A씨 직원들 퇴사한 것처럼 꾸며 서류 발급
- 김혜지 기자
(익산=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직원들이 퇴사한 것처럼 꾸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 이들 직원들은 수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총 1억6200만원을 타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해 A씨를 비롯해 실업급여를 부당 수급한 직원 9명 등 총 10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정 수급액 2억3900만원은 환수 조치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직원 5명이 퇴직을 하지 않았는데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했다. 또 이들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줬다.
해당 직원들은 고용센터에 허위로 수급자격을 신청한 뒤 8~11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아냈다.
이들 직원은 조사가 시작되자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고용보험수사관이 제시한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가족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 외에도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4명을 검찰에 넘기고, 7700만원을 환수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중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후송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의의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돌아간다"며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 행위인 만큼 기획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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