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설 명절 대비 일본산 수산물 등 유통질서 특별점검

전북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농·수산물 등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부안해양경찰서 전경. (뉴스1/DB)ⓒ News1
전북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농·수산물 등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부안해양경찰서 전경. (뉴스1/DB)ⓒ News1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농·수산물 등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2월16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 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등 지역 먹거리 안전 위해 행위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 해소와 안전한 수입 농·수산물 유통 질서의 확보를 위해 지역민이 많이 찾는 관내 시장과 마트 등에서의 수입산 먹거리 원산지 표시를 집중해서 단속한다.

원산지 단속 관련해서 적발되는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영교 서장은 “설 명절을 대비해 지역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민생안전 저해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