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사위 특혜 채용 의혹' 홍종학 전 장관 7시간20분 참고인 조사

검찰, 이상직 임명 과정 청와대 인사라인 개입 여부 추궁
홍종학, 참고인 신분 출석…취재진보자 황급히 자리 피해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 특혜 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주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홍 전 장관은 7시간20분간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을 피해 자신의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2024.1.17./뉴스1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을 17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오후 2시부터 9시20분까지 홍 전 장관을 조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장관급 이상 인사를 소환한 건 처음이다.

검찰은 홍 전 장관을 상대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인사라인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날 조사를 마치고 나온 홍 전 장관은 전주지검 앞 청사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을 보자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그는 '검찰에서 뭘 물어봤나', '당시 2017년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나' 등 계속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취재진은 '당시 장관으로서 한 말씀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지만, 홍 전 장관은 "이러지 말라"며 자신의 차에 올라타 서둘러 이동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이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에 대한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저가 항공사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넉 달 후인 지난 2018년 7월에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취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누가 이 전 의원의 채용을 지시했고, 누가 실무를 맡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당시 최 전 차관은 11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에게 "청와대로부터 이 전 의원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지시받은 적 없다"며 "'밖에서 이 전 의원이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다는 풍문이 들리니 참고하라'는 내용을 중기부 모 과장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사장 임명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공모 절차를 거쳐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최 전 차관의 이 같은 발언에 전주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최 전 차관이 '청와대 지시가 없었다', '풍문을 전달했다' '절차를 준수했다'고 말한 내용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인사라인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홍 전 장관 외에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현옥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 등 청와대·중기부·인사혁신처에 근무했던 인사라인에서 누가 이 전 의원 임명 과정에 개입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 것으로 보인다.

전방위적인 압수수색도 이뤄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중기부, 인사혁신처, 중진공, 한국벤처투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9일부터 현재까지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 중이다. 광주고등법원장이 발부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혐의 등이 적시됐다.

전날(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남 양산시에 있는 서씨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서씨 전 부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서씨 특혜 채용 사건은 일체의 다른 고려없이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씨 채용 특혜 의혹은 지난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처음 제기했다. 이후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iamg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