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설레고 떨린다…이제 시작이다"

[인터뷰]"호남권 예속되지 않는 독자권역 인정 받아…할 일 많다"
“정부와 일대일 소통할 수 있는 ‘전북특별법’이란 특별 채널 생겨”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도 제공)/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지난 128년 간 사용해 온 ‘전라북도’라는 명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18일 0시를 기해 전북은 ‘수도권-비수도권 차별’, ‘호남권 내 홀대’라는 어두운 현실의 그림자를 벗어내고 그야말로 독자 권역인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다.

초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타이틀을 얻게 된 김관영 지사는 “설레고 떨린다. 전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말로 특별자치도 출범의 기쁨을 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관영 도지사와의 일문일답.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소감이 궁금하다.

▶설레고 떨린다. 128년 만에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 전북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의지가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발전의 틀을 만들어 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책임의 범위도 넓어졌다. 요구했던 만큼의 기회를 충분히 얻지도 못했다. 도민 여러분과 적극 소통하며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1896년 갑오개혁의 결과로 전라도가 전라남‧북도라는 행정구역으로 나뉜다. 이후 128년간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이제는 전남‧광주에 묶인 호남권에 예속되지 않고 전북이라는 독자 권역을 인정받게 됐다는 의미가 크다. 스스로 지역의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한도 부여받았다.

또 그간 잘 지켜온 전통문화, 청정에너지, 농업, 새만금 등 지역의 특화 자원에 특별법이라는 제도적 기반이 더해져 독자적이고 새로운 발전의 통로가 마련됐다. 앞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라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 산업 등 5대 산업 육성이 가능해졌다.

체계적 실행으로 이어진다면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무엇이 달라지나.

▶전북특별법이 전부 개정(조문 131개)되면서 실질적 권한이 되는 특례들이 다수 반영됐다. 먼저 농생명과 탄소소재, 바이오, 고령친화산업, 관광과 새만금 등 전북의 일부 핵심사업에 대해 국가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이들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의 가능성이 열렸다.

또 중앙부처의 행정적 권한이 이양된다. 각 특례에 따라 중앙부처의 인허가 등 다양한 권한이 도지사에게 부여된다. 신속한 행정 절차 이행은 물론 지역 여건에 맞는 행정으로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민들도 이제 ‘특별자치도민’이 된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이뤄낸 성과인 만큼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전북도 제공)/뉴스1

-주요 특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

▶주요 특례는 5개 핵심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인력·제도 등 3대 기반 특례들로 구성돼 있다. 전북만을 위한 법인 ‘전북특별법’에 따라 도민들은 다양한 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앞으로 농지전용권한을 도가 갖게 될 수 있어 생산뿐 아니라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농생명지구는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는 지구로서 외국인 인력의 체류 기간도 별도 지정이 가능해졌다. 도내 기업과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전북의 특성에 맞는 전북핀테크육성지구 등 14개 지구·특구·단지 지정으로 산업 인프라가 갖춰지고 지역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고 정착하며 살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

이밖에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도 가능해졌고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특례를 통해 공교육 내에서 관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됐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도 일부 이양 받았다.

-다른 특별자치도와의 차별성은, 또 전북특별자치도만의 강점은.

▶제주, 강원과는 같은 특별자치도로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공존한다. 2006년 특별자치도가 돼 18년차를 맞은 제주는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제를 없앤 단층제 특별자치도다. 또한 전북, 강원과 달리 중앙정부의 주도로 만들어진 ‘하향식 특별자치도’다.

전북과 강원은 지역 주도로 추진한 상향식 특별자치도로 기초지자체를 유지하고 있다. 두 지역의 차이는 특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강원은 4대 규제 해소를 중심으로 특별법을 개정했고 전북은 산업 특례를 위주로 특별법을 꾸렸다.

333개의 특례에는 농생명산업과 전통문화자산, 청정한 생태계 등 전북의 장점과 강점을 경제적 효과로 전환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들을 담았다. 전북이 선점하고 있는 탄소융복합산업과 수소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회도 준비한다.

전북만의 특징과 장점을 최대한 살려 어느 지역보다 탄탄하게 전북특별자치도가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특별자치도에는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다. 자치의 주역인 도민들의 참여가 필수고 이를 위한 원활한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전북에 필요한 정책과 특례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우리에게는 정부와 일대일로 소통할 수 있는 ‘전북특별법’이라는 특별한 채널이 생겼다.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은 고민과 이를 설득할 논리가 필요하다.

함께 전진한다면, 함께 성공할 수 있다.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요청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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