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2월까지 신청접수
옥서면·미성동·소룡동·옥구읍 일부지역, 8월말 지급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 군용비행장의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10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 소음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지난 2021년 12월 말에 지정·고시한 군산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 일부 지역이며, 보상지역인 소음대책지역은 군소음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지난 2020년 11월27일~2022년 12월31일 미신청자도 5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시는 15일부터 2월29일까지 옥서면·옥구읍·소룡동·미성동 행정복지센와 시청 환경정책과에서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를 받는다. 올해 5월 말에는 군산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 후 8월 말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욱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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