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18일 출범…실질적 특례 반영·시행은 올 연말부터
- 유승훈 기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은 지난 128년 간 써온 ‘전라북도’를 뒤로 하고 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탄생한다.
이날은 전북에게 있어 ‘새로운 시대, 특별한 전북’이란 희망의 신호탄을 쏴 올리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자도 출범 원년인 올해의 경우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정책적 변화 포인트는 당장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로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의 지명 변경 등 원론적 변화에 국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등록상 주소나 도로 표지판상 지역명, 신분증 등이 기존 전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는 정도다.
이는 특자도 출범은 올해지만 권한 이양 등이 담긴 특례들의 경우 올 연말(2024년 12월27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전북특자도 만의 실질적 권한 등을 명시한 특례는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법(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담겨 있다. 시행은 올 12월27일부터다.
다만, 출범 원년인 올해에는 많은 준비 작업이 이뤄진다. 법률의 실행력을 담보할 시행령 및 관련 조례 제‧개정, 각종 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2차 특례 발굴도 본격화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법률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실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며 “특별법이 시행되는 올 연말까지 철저한 준비는 필수”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별법은 전체 131개 조문(333개 특례)으로 구성돼 있다. 농생명·문화관광·고령친화·미래첨단·민생특화 등 ‘5대 핵심산업’으로의 육성이 가능한 다수의 산업관련 특례를 부여받게 돼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로 발돋움 할 준비 단계를 마친 상태다.
주목 받는 특례로는 △농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지정·육성△국제케이팝학교 설립 △바이오 융복합 산업 진흥 △수소 및 신재생 에너지 사업 촉진 및 관리 △이차전지 특화단지 연계 사업 및 기업유치 추진 △금융산업 육성 등이 있다.
특별법에 따라 감사위원회도 설치된다. 독립된 감사기구를 통해 내부감사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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