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취소됐다"…청년 전세자금 대출 받아 수억원 편취 20대 조폭

2명 구속·8명 불구속 입건…대출 허점 노려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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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허점을 노려 수억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20대 폭력조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A씨(23)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B씨(20대·폭력조직원)를 같은 혐의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한 8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전주지역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는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지역에서 임대인들과 8건의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토대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청년 전월세보증금 7억30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청년 전월세보증금은 무주택·무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계약이 완료됐을 경우 건당 1억원까지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금은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된다. A씨 등은 이 같은 점을 노렸다.

조사결과 A씨는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근무지 발령이 취소됐다.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하지 못한다"면서 임대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A씨 등은 주택이 없는 청년 7명을 모집해 대출을 알선한 다음 대출금의 절반 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 규모는 인당 7000만원∼1억원이었다.

경찰관계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와 관련해 또 다른 범죄가 없는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난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문제점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통보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