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0개 선거구 유지는 '가능'…2곳 특례 적용은 '글쎄'

김제·부안, 군산시 일부 포함시키는 특례 적용 유력
남원·임실·순창과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변동 예상

27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오른쪽)이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2023.12.27/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이 내년 총선에서 10석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구하한선(13만6600명)에 미달된 선거구에 대한 특례 적용이 관심으로 떠올랐다.

현재 전북에서 인구하한선에 미달되는 선거구는 김제·부안과 남원·임실·순창 등 2곳이다.

한 곳을 특례 적용할 경우 10석을 유지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례선거구는 인근 시·군의 일부를 떼어와 인구가 부족한 선거구와 합치는 것을 말한다.

공직선거법 25조는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특례 적용이 유력한 한 곳은 김제·부안 선거구다. 김제·부안은 군산시 일부를 합치는 특례를 적용면 인구하한선을 넘게 된다.

문제는 남원·임실·순창이다. 이곳 역시 인근 정읍시나 장수군의 일부와 합치는 특례를 적용하면 인구하한선을 넘을 수 있다. 하지만 한 개의 광역시·도에 1개 선거구 이상 특례를 적용한 사례는 없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인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제·부안)은 27일 전북도의회를 방문해 “법적으로 2곳에 특례를 적용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 왜 전북만 그래야 하느냐는 반발이 있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남원·임실·순창은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와 연동해 인구하한선을 맞추는 방안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방안은 두가지다. 남원과 무주·진안·장수, 완주와 임실·순창을 합치는 방안과 남원·임실·순창과 장수를 합치고 완주·진안·무주로 선거구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 문제에 대해 가장 고민에 빠진 것은 완주·진안·무주·장수를 지역구로 둔 안호영 의원이다. 안호영 의원은 진안 출신이다.

안호영 의원은 최근 뉴스1과 통화에서 “두 가지 방안에 대해 고민이 많다”면서 “오랫동안 완주를 터전으로 했는데 여기를 떠나 남원을 새롭게 지역구로 두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또 문제는 진안과 무주, 장수는 예전부터 무진장이라 불리며 일체감을 가져 왔다"며 "장수를 남원·임실·순창으로 넘겨주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이원택 의원은 “10석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두 곳에 특례가 적용돼 선거구가 변동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정개특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