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상수도 요금 감면 두 자녀 이상·국가유공자로 확대
- 김동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은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이 의회를 통과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두 자녀 이상 가정과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됐으며 감면 내용도 기존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장애인 감면에 맞춰 최대 10톤 감면으로 통일해 형평성을 제고 했다.
국가유공자 감면도 실시된다.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약 850세대가 월 상수도 사용량 최대 10톤 감면을 받는다.
메인 계량기만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실이나 입주자 대표가 매월 감면세대의 상수도 사용량을 상하수도과로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인지하지 못한 누수와 관련한 군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다자녀 가정과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상수도 요금 감면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상하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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