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해상서 낚싯배 전복 17명 사상…50대 선장 구속기소

4명 숨져…예인선 항해사는 불구속 기소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 News1 박제철 기자

(정읍=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 부안 앞바다에서 4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친 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해 선장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선박 전복 등 혐의로 낚싯배 선장 A씨(54)를 구속 기소하고 예인선 항해사 B씨(70)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0월22일 오전 5시57분께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동쪽 1.6㎞ 해상에서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항하던 낚싯배(7.93톤)에는 A씨를 포함해 18명이 타고 있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B씨는 200m 길이 예인줄로 모래를 실은 부선을 끌고 있었고, 그 사이를 지나가던 A씨 낚싯배가 예인줄에 걸려 뒤집힌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일 오전 6시29분께 사고 해역에 구조선을 급파한 부안해경은 인근 조업 어선 4척과 함께 낚싯배 승선원 18명 전원을 구조했다.

이 중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남성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를 포함해 낚싯배 승선원 14명은 골절·타박상 등을 입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A씨는 과속 등의 행위를 저지르는 등 과실의 경중을 고려해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고 구속 기소하고, B씨는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며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