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취소됐다"…청년 전세자금 대출 받아 수억원 편취 20대 구속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허점 노려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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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김경현 수습기자 =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허점을 노려 수억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20대 폭력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주지역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는 A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지역에서 임대인들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토대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청년 전월세보증금 수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청년 전월세보증금은 무주택·무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계약이 완료됐을 경우 건당 1억원까지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금은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된다. A씨 등은 이 같은 점을 노렸다.

조사결과 A씨는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근무지 발령이 취소됐다.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하지 못한다"면서 임대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A씨는 주택이 없는 만 34세 이하 사람들을 모집해 대출을 알선한 다음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으로 편취한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일당들과 함께 10여차례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보고 공범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공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나 폭력 조직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달아난 공범들을 검거해 자세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