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사랑상품권 1인당 100만원까지 10% 할인판매…25일까지

 전북 고창군이 연말 지역경제 소비촉진을 위해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상향해 10% 할인판매를 시작한다.(고창군 제공)2023.12.1/뉴스1
전북 고창군이 연말 지역경제 소비촉진을 위해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상향해 10% 할인판매를 시작한다.(고창군 제공)2023.12.1/뉴스1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연말연시 지역경제 소비촉진을 위해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상향해 10% 할인판매를 시작한다.

이번 구매한도 확대는 연말 나눔과 상생을 위한 눈꽃 동행축제와 글로벌 경기불황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군민 생활안정,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군은 상품권 판매대행점 부정유통(본인 외 판매 등) 현장점검과 함께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구매·환전이력을 상시모니터링해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이나 환전과다 대상 업소등에 대한 현장점검 등 부정유통 단속도 엄중히 진행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발행된 고창사랑상품권은 시행 5년차에 접어들면서 가맹점이 2900개소에 이르며, 군민들의 소비생활의 중심 매체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군은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 20% 116억원, 집중호우 피해회복 지원 80억원, 추석 명절(구매한도 상향 100만원) 131억원 등 특별할인으로 327억원을 판매했다.

연중 상시 10% 할인판매로 10월까지 고창사랑상품권 총 669억원어치를 판매했으며 환전율도 95%로 구입 후 대부분의 소비가 이루어져 고창사랑상품권의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심덕섭 군수는 "고창사랑상품권 할인행사가 군민 가계부담도 덜고,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나눔과 상생의 기회를 늘 함께하며 앞으로도 군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고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