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시민단체 대표 "대남공작원인 줄 몰랐다"…혐의 부인

첫 공판서 혐의 부인…"농업경영인으로 알고 연락 주고받아"
다음 재판 내년 1월18일

전주지방법원./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수년간 북한 공작원과 국내 주요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의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 심리로 열렸다. 앞서 하 대표 측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날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됐다.

하 대표 측은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검찰 측과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 대표 측은 "연락을 주고받은 B씨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인지 몰랐다"며 "과거 금강산에서 남북농민대표단 회의 때 B씨를 처음 만났는데 중국 베이징대를 졸업하고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고 강조했다.

하 대표는 2013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북한의 대남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모임을 갖고 회합 일정을 조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하 대표는 국내 주요 정세를 보고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나 외국계 이메일을 이용해 북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하 대표가 작성한 이메일에는 반미·자주,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 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공작금 수수방법, 스테가노그래피(암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안기술) 암호화 방법 등이 작성돼 있었다.

국가보안법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8일에 열린다.

iamg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