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1만3947개 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441억 지급
0.1~0.5㏊ 이하 농지 경작 농업인에 농가당 120만원
- 김재수 기자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에 거주하는 농민 1만3947명(법인포함)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441억원을 지급 받는다.
김제시는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규모를 확정함에 따라 이달 중 순차적으로 농가에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시행 4년째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5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를 접수하고 10월까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신청 농업인, 소농 직불금 지급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농지 형상 유지관리, 농약 안전사용 준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해 지급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했다.
대상자 중 0.1~0.5㏊ 이하 농지를 경작하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농가 단위로 120만원이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은 3132농가에 37억5800만원이 지급된다.
경작 농지 면적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는 ㏊당 100만~205만원을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은 1만815농가에 403억500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 중 2017~2019년도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 요건이 법률 조항에서 삭제돼 직불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4억9400만원이 증가한 규모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농촌 일손 부족과 특히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직불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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