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내년 3월까지

전북지방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전북지방환경청 전경/뉴스1 DB
전북지방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전북지방환경청 전경/뉴스1 DB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지방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내용은 △야생동물 수렵 관련 허가사항의 준수 여부 △야생동물 불법 포획 행위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 취득·양도 행위 등이다.

야생동물을 밀렵·밀거래 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상습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 가공품을 먹거나 보관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된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한 위법 사항을 목격할 경우 환경청이나 지자체로 신고해 달라"며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