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항체 형성되면 선택적 살처분 허용해야"
고창군, 19일 현재 12농가 911두 살처분…축산농가 피해 커
피해 농가에 생활안정자금, 보상금 지급 서둘러야
- 박제철 기자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소 럼피스킨 항체 형성되면 선택적 살처분 허용해야 한다"
전북에서 가장 많은 럼피스킨이 발생한 고창군이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행 일괄 살처분이 아닌 선택적 살처분을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20일 고창군에 따르면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장, 노형수 고창군 부군수 등 방역당국 관계자와 한우협회 유기상 고창지부장 등 축산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간담회를 갖고 축산농가의 애로사항 등 현안을 논의했다.
고창에서는 지난 15일 해리면 한우농가(38두)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해 살처분에 들어간 데 이어 16일 무장면 한우농가(4두), 아산면 한우농가(147두)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해 살처분에 들어가는 등 연일 럼피스킨이 발생하고 있다.
19일 현재까지 고창 지역 럼피스킨 발생은 해리, 부안, 상하, 심원, 무장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총 12건이 발생했다. 살처분도 12 농가 911두에 이른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발생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축에 대해서만 설처분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고창 등 확산 우려가 큰 위험지역 4개 시·군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전 두수 살처분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창 지역 농가는 한 마리라도 확진이 되면, 그만큼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준병 의원은 “백신에 의한 항체 형성기인 3주가 다음주 정도인 만큼 고창의 경우에도 선택적 살처분이 시행되도록 다음 주 위험도 평가 시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또 "소 럼피스킨 발생으로 사육가축을 살처분하고 매립한 농가의 생계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보상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해 파리·모기 등 매개 해충 방제 예산 100억원 증액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수 부군수도 “백신접종 후 항체형성이 이뤄지는 이번주 까지가 럼피스킨 확산을 막을 골든타임이다”며 “소 사육 농가는 지속적인 소독과 흡혈 곤충 방제를 철저히 해주고, 고창군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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