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리딩' 미끼 가짜 투자사이트로 수십억원 가로챈 조직

"고수익 낸다" 바람잡아 투자자 유인, 54명에게 20억원 편취
대포통장 다수…계좌 거래액 170억원 상당, 경찰 수사 확대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A씨(30대)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전북경찰청 제공)2023.11.20/뉴스1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가상자산 리딩' 허위 사이트를 운영해 투자를 유도, 수십억원을 편취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A씨(30대)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최근까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모집한 피해자 54명으로부터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2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고수익을 미끼로 SNS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했으며,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해 많은 수익을 달성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제 투자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투자자들에게 보여 준 차트 등도 모두 허위였다.

이들은 조작된 차트를 믿은 피해자들이 수익금 인출을 요구하면 환불 수수료 등을 요구하면서 지급을 미루다가 끝내 잠적했다.

A씨 등은 이같은 방식으로 54명으로부터 20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한 피해자는 퇴직연금 5억5000만원을 편취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1년여의 추적 끝에 A씨 등 일당을 검거했다.

전주 소재 오피스텔 3곳에서 사무실과 콜센터를 운영하던 이들 조직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3개월마다 장소를 변경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범죄에 이용된 다수의 대포통장 계좌 거래액이 170억원 상당인 점을 토대로 현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경로를 통한 '투자관련 리딩방' 유입 사례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 전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금융당국에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