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이학수 정읍시장 대법원 상고…"시정 운영 중단 없다"

이 시장, 무죄 주장…1·2심 벌금 100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1.10/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시장 측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시장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26일 라디오와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6만7000㎡의 땅을 샀다. 군데 군데 알박기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를 언론인 등 다수에게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가 부족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상대 후보에 대한 공약 검증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것뿐"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일로부터 불과 6일 전과 하루 전에 기존에 공론화되지 않았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고, 상대방 후보에게 제대로 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한편 이 시장은 항소심 선고 이후 사흘 뒤인 지난 13일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 관계를 잘 파악하고 대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며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 없는 시정 운영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amg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