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27일까지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 강교현 기자
(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 완주군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주요 단속대상은 △본인 가맹점에서 스스로 상품권을 결제하는 경우 △상품권을 부정수취, 불법환전하는 경우 △상품권을 제한업종에서 사용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이다.
이에 따라 군 단속반은 조폐공사 통합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분석한 부정유통 의심거래 추출 자료와 부정유통 관련신고·접수 내용, 의심되는 사례를 토대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올바른 지역상품권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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