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이학수 정읍시장 2심도 '벌금 천만원'…시장직상실 위기

이학수 정읍시장/뉴스1
이학수 정읍시장/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26일 라디오와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6만7000㎡의 땅을 샀다. 군데 군데 알박기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를 언론인 등 다수에게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고,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가 빈약한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었다.

이날 2심 형량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