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나운동 연립주택 개발 놓고 시의원-시장 '공방'
서동완 시의원 "용적율 완화 규정 적용 산정방식 문제 있어"
강임준 시장 "건축법 건폐율 기준 완화 적용한 규정 따른 것"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 나운동 리츠프라자 앞 연립주택 개발과 관련해 건폐율 완화에 대한 적정성을 놓고 서동완 군산시의원과 강임준 군산시장이 공방을 벌였다.
서 의원은 2일 제2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나운동 연립주택 사업계획 심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발완화 적정성과 완화 규정, 적용 산정방식 등에 대한 집행부 입장을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은파호수공원 인근에 위치한 연립주택 개발부지(나운동 1195-6)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건폐율 20%로 제한되어 있는 지역"이라며 "그러나 지난 8월 '군산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공동위원회 통합심의'에서는 건폐율을 10%까지 완화해 29.93%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지는 관광·유원지구 해제 전 조사 평가에 의하면 임상도 4, 5영급으로 수령 31~40년생과 41~50년생의 입목이 50% 이상인 지역이며, 생태자연도 2등급으로 1등급 권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사실상 보전 가치가 있는 구역을 주민설명회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용역이 종료되고 해제된 후 이뤄지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누구를 위한 해제와 건폐율 완화 결정인지 많은 시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지역은 녹지지역과 수변지구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님에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적용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건폐율 산정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제시한 지침을 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에서는 문제 제기없이 그대로 적용해 난개발을 막기 위한 상한선 지침인 150%를 적용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테라스하우스는 각층의 지붕을 윗층 세대에서 정원처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형태로 각 층 세대의 출입구가 지면에서 바로 출입 가능한 형태로 여러 세대가 한 출입구만 이용하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형식과는 다르다"며 "사업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6조 1항 5호에 명시됨을 이유로 들어 건폐율 완화 적용을 신청했지만 사업자가 제공한 도면을 보면 혼합된 모형의 공동주택으로 2개 층의 세대만 테라스하우스이고 나머지 세대는 복층세대 1개층, 일반세대 3개층으로 완전한 테라스하우스가 아닌 혼합된 연립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6조 1항 5호의 완화 규정에 어긋나 사실상 완화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임준 시장은 "사업대상지는 최초 1976년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한 후 2022년 6월 해제되기 전까지 46년간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곳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적용에 따라 개발여건과 시 재정여건, 토지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41만㎡를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보냈다"며 "심의위원회에서는 개발행위에 따른 대지의 안전성, 주변과의 경관과의 조화, 건폐율 완화의 적정성 등을 논의해 도로변에 배치된 일부 세대를 이동‧축소 조정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심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건폐율 완화 산정방식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을 통한 개발방식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이 사업에는 같은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건폐율 완화 신청에 대해 두 번의 심의를 통해 건폐율을 최초 요청한 41.46%에서 29.93%까지 크게 조정했다"며 "특히 사업성과 가장 밀접한 용적률은 건폐율을 완화받지 않고 순수 연립주택을 건축할 경우의 수준까지 조절해 결정된 사항이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테라스하우스에 대해서도 "조감도 등을 보면 일체형 건물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지면에 접한 계단식 주택과 연립주택을 구조 및 기능적으로 분리해 별동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건축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1항 5호에서 규정한 건폐율의 완화는 지면에 접한 계단식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 사항"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향후 개발행위 규모 초과에 대한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절차 진행 시 관련기관 등의 검토 결과를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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