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선관위·경찰, 주민소환 서명부 '불법' 여부 조사 착수
최경식 시장 소환 서명대필 등 의혹…한 명이 서명부 수십장 소지도
- 김동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1일 남원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경식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와 관련, ‘불법’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최경식 시장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12월16일까지 전체 유권자 6만7691명 가운데 15%인 1만154명의 서명부를 받아 남원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18일 남원시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대표자에게 1만500장의 서명부를 배부했다.
서명부는 주민소환투표대표자가 위임한 서명요청수임자만 받을 수 있다. 서명요청수임자는 선관위에 등록을 해야 하며 이외의 사람이 서명부를 받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다.
현재 남원시에서는 서명요청수임자에 등록하지 않은 다수의 시민들이 서명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노인정에서는 수십장의 서명부가 무더기로 발견됐고, 한 시민은 지인의 부탁을 받았다며 50장의 서명부를 갖고 있기도 했다.
또 서명부는 대필을 할 수 없는데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대필 서명이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남원시선관위 관계자는 “서명부가 파손될 경우를 대비해 약간의 여유분을 포함해 배부했다”면서 “불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