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민소환 절차 진행 중…서명부 작성에 '불법' 난무

선관위에 '서명요청수임자' 등록 않고 서명부 받아
전북선관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전북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 서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 불법이 난무하고 있어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 서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 불법이 난무하고 있어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31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을 소환하려면 전체 유권자의 15% 이상 서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남원시의 경우 주민소환법에 따라 한 단체가 신청한 지난 18일부터 60일 이내인 12월16일까지 전체 유권자 6만7691명 중 1만154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명부는 주민소환투표대표자가 위임한 서명요청수임자만 받을 수 있다. 서명요청수임자는 선관위에 등록을 해야 하며 이외의 사람이 서명부를 받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현재 남원시에서는 서명요청수임자에 등록하지 않은 다수의 시민들이 서명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노인정에 서명부 50여장이 쌓여 있었다. 또 시민 A씨는 지인의 부탁을 받았다며 50여장의 서명부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내놓기도 했다.

A씨는 “현재 남원시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며 “이것이 불법인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불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 앞서 권리당원 입당원서를 받는 것에 익숙해져서다.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원서는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부는 특정인만 받아야 한다.

현재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서명요청수임자는 7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이외에 서명부를 받으면 모두 불법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서명요청권을 위임 받지 않은 자가 서명부를 받게 되면 그 서명부는 무효가 된다”면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2조 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