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자동차세 체납액 1억6천만원…"2회 체납시 번호판 영치"

납부 기한 이달 말까지

전북 무주군은 자동차세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무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 무주군은 자동차세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주군은 이달 말까지 자진 납세 기간을 거친 뒤 11월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합동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설 계획이다. 6개 읍·면 자동차세 체납액은 1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하면 납부 독려와 예고증이 차량에 부착된다. 2회 이상 미납하면 번호판이 영치된다.

군은 화물차와 승합차 등 생계형 차량은 분납 등의 방법을 제시해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무주군 관계자는 "남은 기간 홍보·징수에 주력해 번호판 영치 등으로 군민들이 차량 운행에 제한을 받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