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시민단체 대표…"국참 대신 일반 재판으로 첫 공판"

11월30일 열려…재판부 "자료 방대, 재판 지연 우려" 국참 배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측 "항고 포기…법 위반하지 않아"

전주지방법원./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수년간 북한 공작원과 국내 주요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의 첫 공판 기일이 잡혔다.

법원이 하 대표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하면서다. 하 대표 측도 항고를 포기하면서 이번 재판은 배심원 참여 없이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11월 30일 전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 심리로 열린다.

앞서 하 대표 측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특성상 수사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며 "이 사건은 증거 기록도 방대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도 "자료가 너무 많아 배심원들에게 얼마나 시간을 줘야할지 가늠이 안 된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후 재판부는 검토 끝에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배제 사유 근거로는 △피고인과 공작원이 약 6년 이상 회합하고 연락한 내용과 그 경위, 관계 등 정황 증거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하는 점 △검사가 1만6000쪽에 달하는 증거를 배심원들 앞에서 일일이 낭독 또는 고지, 열람 등의 방법으로 증거 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들었다.

하 대표 측 변호인은 "항고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국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북한의 대남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모임을 갖고 회합 일정을 조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대표는 국내 주요 정세를 보고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나 외국계 이메일을 이용해 북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하 대표가 작성한 이메일은 반미·자주,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 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에 부합하거나 공작금 수수 방법, 스테가노그래피(암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안 기술) 암호화 방법, 개인 홈페이지 내 비밀 댓글 작성 방법, 회합 후 귀국 보고 등에 관한 것이었다.

국가보안법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iamg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