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족쇄 채우고 공매'…군산시, 세수감소에 체납세 징수 안간힘

징수 TF팀 가동, 내달까지 부동산 및 차량 압류·공매

전북 군산시가 다음 달 30일까지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군산시 제공) 2023.10.12/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전년도 대비 지방세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법 찾기에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59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시는 교부세 980억원을 교부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는 데다 지방세 세입마저도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세출 구조조정 등 고강도의 허리끈을 졸라매기에 돌입한 가운데 체납 지방세 징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다음 달 30일까지 체납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족쇄를 채우면 해당 차량은 이후 시 자체 공매시스템에 의한 공매를 진행하게 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9월 말 현재 번호판 영치 대상 자동차세 체납액은 7014대 44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올해 영치로 인한 체납 징수액은 429대 2억5000만원이다.

시는 고액체납자 전담조직인 '체납세 징수 T/F팀'을 투입해 지난해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2000만원을 현장 징수했으며, 귀금속 등에 대한 동산 압류도 함께 진행했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자 연 5회 개인별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상반기 2차례에 걸쳐 1만7000명을 대상으로 328억원의 체납액을 안내했으며, 연말까지 3차례 더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시는 '체납세 징수 T/F팀' 활동을 중심으로 관허사업 제한과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공매, 보험·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집중정리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 악화로 지방세 징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나 체납액 자진 납부를 적극유도해 체납처분으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