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 문제 교장이 책임져야…아동학대 적용 대상 교원 배제 필요”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학교현장 어떻게 변화해야하는가’ 토론회 개최
- 임충식 기자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학교현장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5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학교현장,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경한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대표(전주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기 소장(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 정우식 이사장(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정재석 위원장(전북교사노동조합), 김명철 센터장(전라북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 송승용 교장(정읍 서신초등학교)이 패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교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과 숙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김영기 소장은 “최근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해결보다는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나 교육청에서 민원을 감당하는 교사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교육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과 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석 위원장은 “교육은 사고파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 수요자 중심의 시장주의가 개입되면서 악성 민원이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가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악성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장 책임을 강화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아동학대 내용을 규정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적용대상에서 교원을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승용 교장은 “현재 사건이 일어난 학교들을 살펴보면 교장들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이에 교장들이 책임을 지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초등교육법에 교장의 임무와 직무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교현장의 변화를 위해서 제도개선은 물론 학교 문화도 변화하기 위해 교장과 교사, 학부와 학생 등 모든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식 이사장은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교사들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법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송을 통해 결과를 기다리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고립되거나 외톨이가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나 교육청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교육은 국가책임임에도 권한만 가지고 책임은 일선학교나 교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민원을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과 더불어 학교 교장이나 교사들에 대한 연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명철 센터장은 “현재 학교를 떠나는 교사가 증가고 있고, 학교 안에서 이상행동을 보이는 학생들도 늘어가고 있다. 고소고발로 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은 교원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해왔다. 최근에는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18개 사업을 발표했다”면서 “앞으로도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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