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조합장 갑질·성희롱 징계 66명…처벌은 솜방망이

지난 2년간 비위사실 조합장 66명…대부분 견책 등 경징계 그쳐
윤준병 의원 "농협중앙회, 지역조합장 지도·감사 엄중해야"

농협중앙회 본사(뉴스1/DB)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지난 2년간 직장내 괴롭힘(갑질), 성희롱 등 비위사실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전국 농협 조합장들이 6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징계를 받은 조합장들은 절반 가량이 징계가 가장 가벼운 견책 정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조합장 징계현황(2020년~2023년 6월)’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부적절한 직원채용으로 징계를 받은 조합장이 가장 많았으며(21명), 부적정 예산집행(14명), 업무처리 소홀(8명), 성희롱(6명), 횡령(6명), 직장내 괴롭힘(2명), 조합명부 유출(1)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 기간 중 징계를 받은 조합장 48.5%가 견책처분에 그쳤고, 직무정지 1개월이 21.2%로 그 뒤를 이었다. 사실상 경징계 처분이 대다수로 지역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지도감독과 감사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게된 A 축협조합장과 지난 1월 결혼 3개월 만에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B 농협 직원의 사례를 보면 지역 농축협 조합의 폐쇄적 운영시스템과 조합장의 무소불위 권력이 계속해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게 아닌가 싶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가 이같은 조합장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사실상 방관하는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농협은 농협중앙회와 별도의 법인이라 직접 통제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농협중앙회의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를 탈피해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며 “외부 견제 장치 외에 내부 통제 시스템도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비상임 조합장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