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4일부터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전북 부안군청사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전북 부안군청사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부안=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부안군이 4일부터 11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하며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집중 영치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관외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부안군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총 56억여원을 부과했으며 체납액은 17억여원으로 징수율 70%를 보이고 있다.

부안군은 이번 집중 영치기간 동안에 번호판인식시스템이 장착된 단속 차량과 스마트폰을 동원해 아파트 단지, 산업단지, 주택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계획 중이며, 특별 영치반을 편성해 야간 합동 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자동차세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고질 체납 및 대포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을 통해 공매 절차를 즉시 진행할 계획이다.

위영복 재무과장은 “생계형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 및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번호판 영치로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해서 납부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