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5년간 최대 500만원 지원

전북 정읍시 청사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전북 정읍시 청사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내달부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하반기 신청 대상은 정읍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를 한 지 5년 이내(2018년 10월1~2023년 9월30일)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지원금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며 연 1회 지급, 지원 조건 유지 시 최대 5년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시는 자녀 수, 거주기간, 장애등록 여부, 부양가족 여부, 나이, 다문화가정 여부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가구를 선정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등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와 상반기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자격 심사를 통해 11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10월4일부터 3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신혼부부의 지역정착과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앞으로도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홈페이지 또는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