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91억원 부과…전년比 5% 감소
- 김혜지 기자
(익산=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 익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91억원(8만6000여건)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으로 토지분은 169억원(7만7000건), 주택은 22억원(9000건)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 대비 5%(10억원) 감소한 것으로 토지 공시지가 하락과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1주택자 특례세율(0.05% 세율 인하)적용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6월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토지는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인별로 합산 과세한다. 주택은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금액을 나눠 부과한다.
시는 집중호우 피해 가구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후속 조치로 시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6300만원을 감면했다.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CD/ATM 이용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농협 가상계좌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자체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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