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대상지 확대…"생태계 우수지역 보전"

올해부터 개정동, 옥산면 쌍봉리, 개정면 운회리·발산리·통사리까지 늘려

전북 군산의 금강호를 찾은 겨울철새/뉴스1 DB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철새도래지인 금강호와 만경강을 찾아오는 철새들의 안정적인 월동을 돕기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생물다양성계약)'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시는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전을 위해 지난해 실시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대상지역을 올해부터 개정동과 옥산면 쌍봉리, 개정면 운회리·발산리·통사리 일부까지 확대해 접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은 금강호와 만경강에 매년 도래하는 철새 보호를 위해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볏짚 존치와 보리·귀리·밀 경작관리계약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 및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사업이다.

시가 진행하는 사업유형은 볏짚 존치와 보리·귀리·밀 경작 유형으로 볏짚 존치의 경우 벼 수확 후 볏짚을 논에 존치해 철새가 낙곡을 먹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보리·귀리·밀 경작은 파종 후 계약만료일까지 수확하지 않고 먹이로 제공, 철새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처를 제공하게 된다.

사업대상 지역은 금강호 일원인 나포면 십자들과 만경강 일원 9개 읍‧면‧동(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대야면, 개정면, 개정동, 옥서면, 나운3동, 미성동)이며, 나포면 십자들은 볏짚 존치, 만경강 일원은 보리·귀리·밀 경작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 청약 접수 기간은 나포면 십자들(볏짚존치) 지역은 13일부터 10월6일까지, 만경강 인근 지역(보리경작)은 10월11일부터 11월17일까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 대장(농지원부)을 비롯해 직불금지급대상자등록증 등 경작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통장, 도장, 신분증을 지참해 경작지 소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