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전북도의원 "다자녀가정 기준 3자녀→2자녀 완화"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상임위 통과
- 김동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국적으로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 등을 완화하고 우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전북도의회는 박용근 의원(장수군)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양육·보육·교육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 지원, 보건·의료혜택 지원, 문화·복지 지원, 공공시설 이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내 다자녀가정의 실태조사 실시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자문단 운영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에 관한 홍보 △모범 다자녀가정 혹은 다자녀가정 지원에 이바지한 단체 등에게 포상하는 제도를 규정했다.
특히 ‘다자녀가정’ 용어에 대한 정의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자녀가정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박 의원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초저출생 문제를 놓고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전북도 차원에서도 규정을 통일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