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추석맞이 고창사랑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 100만원으로 확대

전북 고창군청 청사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전북 고창군청 청사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10%할인판매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할인판매는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뒤 승인받아 시행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군민 생활안정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발행된 고창사랑상품권은 시행 5년차에 접어들면서 가맹점이 2900개소에 이르며, 명실공히 군민들의 소비생활의 중심 매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군은 올해 8월까지 고창사랑상품권을 총534억원을 판매해 지난해 연간 판매액 550억원의 97%를 달성했다. 구입 후 3개월 이내 대부분 소비가 이루어져 고창사랑상품권의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고창방문의 해를 맞아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고창읍성과 고인돌 박물관 입장료 전액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고창전통시장 상품권 환전율이 지난해에 비해 27%가 증가하는 등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맹점 이용객이 75% 증가하고, 소비의 역외 유출 방지로 생산성이 증가하는 등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소비의 선순환 구조로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들의 매출액 증가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덕섭 군수는 “이번 할인행사가 군민 가계 부담도 덜고,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고창을 찾는 방문객에게도 지역 화폐를 홍보하여 주민과 소상공인, 관광객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고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