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공사비 부풀려 부당 대출…뇌물 8천만원까지 챙긴 전 정읍시의장

업자 7명도 같은 수법 최대 121억 대출
검찰 "국가 재정 낭비 범죄" 구속 기소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 News1 박제철 기자

(정읍=뉴스1) 김혜지 기자 = 검찰이 태양광 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부당 대출을 한 것도 모자라 업자로부터 뇌물까지 받아 챙긴 혐의로 전 전북 정읍시의회 의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전 정읍시의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B씨를 구속 기소하고, 태양광발전 사업자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A 전 의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태양광 발전 사업 공사 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7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다른 사업자들도 같은 방법으로 최소 1억원에서 최대 121억원까지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목적임에도 마치 농업을 할 것처럼 서류를 꾸며 약 15만㎡의 농지를 불법 매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전 의장은 이 과정에서 B씨가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과 관련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읍시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B씨로부터 총 865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값싼 농지를 불법 매입하거나 정부의 '재생 에너지 의무적 계약 제도'를 악용해 태양광 사업 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태양광발전소 13만4360개 중 4033개(3%)가 정읍 지역에 설치, 대부분 토지 거래 가격이 낮은 농지에 집중돼 있었다.

현행법상 1000㎾ 이하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한국전력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접속 설비를 설치해주고 전기를 구매하도록 돼있다. 이 때문에 일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만 하면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실제 A 전 의장으로부터 인허가 혜택을 본 B씨는 단기간에 급속도로 태양광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업체는 2017년 2억원에서 2021년 94억7000만원으로 4년 만에 47배가량 증가한 매출액을 기록했다.

앞서 검찰은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B씨에 대한 내사에 착수해 계좌 추적을 비롯해 세무서, 시공업체, 정읍시와 정읍시의회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위법 행위가 있다고 보고 지난 5월과 8월에 B씨에 이어 A씨를 구속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부당 대출받은 금액의 일부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이는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의 3.7%를 강제로 징수해 조성되는 준조세적 법정 부담금"이라며 "국가 재정의 낭비가 이뤄진 만큼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판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