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월 전북 호우 피해…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익산·김제·완주 전 지역 확대 지정…군산·고창·부안 일부 면 지역 포함

지난 7월13~15일 사흘간 내린 폭우로 전북 부안군 상서면 회시마을 국도 23호선 도로의 교량 일부가 유실됐다. 부안 지역은 위도면 위도 271.5㎜를 최고로 평균 200㎜ 안팎의 비가 내렸다.2023.7.15/뉴스1 ⓒ News1 박제철 기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집중호우에 따른 전북도내 특별재난 선포지역이 확대·추가됐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6월27일부터 30일, 7월9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호우·강풍·풍랑 피해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을 초과하는 도내 6개 시·군을 재난지역으로 포함·선포했다.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은 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군산시 서수면과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진서·백산면 등 3개 시·군 일부 읍면동도 포함됐다.

지역별 피해액을 살펴보면 익산시는 80억원이 초과됐다. 김제시와 완주군은 65억원이 넘었다. 군산 서수면은 8억원을 초과했고 고창군 공음·대산면과 부안 보안·진서·백산면은 6억5000만원을 초과했다.

앞서 정부는 호우피해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된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의 경우 지난 7월19일 우선 선포된 바 있다. 추가 피해 조사를 통해 완주군과 군산시 서수면 등 4개 시·군이 추가로 포함됐다.

호우 피해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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