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군산시민발전 대표 인사청문회…'부적합' 판정
임원추천위원회 공정성 결여와 행정안전부 지침 미준수 등 이유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일 채행석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후보자(전 군산시 경제항만혁신국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별위는 이날 보고서 채택에서 '부적격' 의견을 만장일치로 판정했다.
△임원추천위원회 공정성 결여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의 신청 필요 △행정안전부 지침 미준수 △전문경영인으로서 역량 의심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적인 경영 합리화 저해 우려 등의 이유에서다.
시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앞서 지난 8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채 후보자의 경영능력·전문성·자질 등 직무수행능력과 자격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인사청문특별위는 종합의견에서 당초 군산시민발전의 임원 후보자가 모집공고 계획과 다르게 행정안전부 관련 지침에 따른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 잡플러스)에 공고문을 게시하지 않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했다.
시가 홈페이지와 군산시민발전 홈페이지에만 채용공고를 한 것은 규정을 어긴 절차적 하자라는 점이다.
공직자 취업제한 위반 소지도 지적했다.
후보자가 군산시 경제항만혁신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취업예정기관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로서 주요 보고와 의결사항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도‧감독 관련 문서의 결재선상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예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업무취급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서'에 기반한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 취급 승인 심사결과 통지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심이 명확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후보자가 지난해 군산시를 퇴직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 취업제한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전라북도공직자위원회에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잘못된 의견을 보내 취업제한이 되어야 함에도 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
직무수행능력 검증과 관련해서도 행정가로서의 경력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각종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통한 수익창출로 회사의 경영개선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주식회사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역량에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산시민발전의 이사회 구성 계획상 당연직 이사 3명(군산시 경제항만혁신국장, 자치행정국장, 안전건설국장)에 더해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선임될 경우 자율적인 운영과 독립적인 경영 합리화 등에 심히 저해될 우려가 있어 대표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기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시의회 의장을 거쳐 군산시장에게 송부될 예정이어서 강임준 군산시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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