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빈집만 골라 수년간 절도행각 벌인 40대 구속 송치
상습절도 혐의
- 강교현 기자
(순창=뉴스1) 강교현 기자 = 수년간 시골 빈집을 대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습절도)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5년간 전북 순창, 전남 곡성·담양 일대를 돌며 빈집에 침입해 현금과 물건 등 수백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120여회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로 집주인들이 밭일을 나간 오전 시간을 골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탐문수사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수십여 일간 잠복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20일 순창군 금과면의 한 폐교회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관계자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범행 후 도주생활을 하던 피의자를 붙잡아 수사한 뒤 검찰에 넘겼다"며 "피해품 회수와 여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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