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새만금 신규 매립지 3곳 관할권 적기 결정하라"

김주택 의원 발의 '새만금 관할권 8월 결정 건의안'…만장일치 채택

김제시의회는 21일 새만금 신규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적기에 할 것을 중앙분쟁위에 촉구했다.(김제시의회 제공) 2023.7.21/뉴스1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의회는 21일 새만금 신규 매립지 3곳의 관할권을 적기에 결정할 것을 중앙분쟁조정위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21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에서 김주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관할권 8월 결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10년이 넘는 법적 다툼 끝에 2021년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이 확정되었고 새만금 개발사업은 32년 만에 이제야 비로소 본궤도에 올라 섰다"며 "원활한 개발 추진을 위해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가 만경7공구,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방파제의 관할권을 8월 4차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결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조속한 결정으로 신규 매립지마다 관할권 다툼이 장기화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하는 점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신속한 분쟁 해결이 선행돼야 하는 점 △지방소멸 위기 도시에 희망의 근거가 필요한 점 △장기간 누적된 지역민의 피로감 해소가 필요한 때라는 점 △지역갈등 완화를 위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 5가지의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김 의원은 "김제시민 모두가 때마침 내리는 비를 뜻하는 시우(時雨)를 고대하는 농부의 심정"이라며 "중분위는 8월 적기 관할권 결정을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