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계획 안전성 확보 결의안' 채택
제300회 임시회 폐회, 업무보고 및 예결위원장 선출 등 14건 안건 의결
- 박제철 기자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고창군의회는 13일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30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임시회 첫날인 5일 본회의에서 새롭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위원장에 박성만 의원, 부위원장에 차남준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둘째 날인 6일부터는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5일 동안 부서별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았으며,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의안심사로는 운영위원회 소관 △고창군 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발의 오세환 의원) 1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조민규 의원) 등 4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고창군 기업 ESG 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발의 임종훈 의원) △고창군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안(발의 이선덕 의원) 등 7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와 본회의 소관의 결의안 2건에 대해서 의결했다.
임정호 의장은 “회기 동안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과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고, 철저한 관리․감독과 관련 부서들 간의 협업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3일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임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계획 안전성 확보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이번 결의안은 △고창군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강력 규탄 △정부와 한수원의 일방적인 원전관련 계획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것 △노후원전 수명연장은 군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주민동의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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