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는 안돼요"…김제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위해 기존 5개 구역→6개 구역

전북 김제시가 불법 주·정차 구역을 인도구역까지 확대한다.(김제시 제공) 2023.7.13/뉴스1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인도 구역을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신고제의 신고 대상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지점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주말·공휴일 제외) 나머지 구역은 24시간 단속을 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주·정차 위반차량을 1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2~3장의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박진희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인도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에 따라 시민의 보행 관련 안전사고는 크게 줄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