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특별법 실효성있게 개정하라“

5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서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전북 군산시의회가 5일 제257회 임시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특별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군산시의회 제공) 2023.7.5/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가 5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금융지원 장벽 해소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57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설경민 의원은 대표 발의를 통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10개월 간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확인된 피해자는 총 2996명으로 피해 금액이 45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달 16일 기준 각 시·도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만 2952건에 달하고 있다"며 "올 6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피해 당사자에게는 실효성이 없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미온적 행정으로 불신만 초래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데에는 특별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국민들의 변화된 의식 수준과 눈높이에 맞지 않은데다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미비하고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점,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보호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점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춰야 하는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도 특별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설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신탁회사에 임대주택을 신탁한 경우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가 어려운 사례 등 실질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족요건을 갖추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례들은 매우 다양하고 많을 것"이라며 "설령 전세 사기 피해자로 어렵게 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금융지원에 있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경매·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한 임차주택 매수 시 시중 금융권의 까다로운 저리대환대출조건을 또다시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금융권으로부터의 기존 대출상품 취급 불가나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조건 등 전세 사기 피해자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조건이 붙는 사례 등의 금융지원 장벽이 해소돼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요건 완화 등 특별법을 개정하고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금융지원 세부방안을 마련할 것과 군산시의 관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적극적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의장, 국무총리,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 대표,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 전국 시‧군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검찰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군산시장에 송부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