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용지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처방과 조제 동시 가능

내달 3일부터 시행

김제시청 전경/뉴스1 DB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용지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용지면 내 의료기관과 약국이 폐업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7월3일자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용지면에서는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에 용지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용지보건지소에서 처방과 조제가 동시에 가능해 졌다"며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면 바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은 취소되고 기존처럼 의약분업이 실시된다"고 말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