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전라북도의 밀실행정·자치권 농단행위 중단하라"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관련 전라북도 규탄 결의안 채택
- 김재수 기자
(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김제시의회는 22일 "전라북도는 3개 시·군 상생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행하는 밀실 행정과 자치권 농단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70회 1차 정례회 폐회식에서 오승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라북도의 자치권 농단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최근 새만금 권역 3개 시·군 부서장 간담회 자리에서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이 전라북도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새만금 권역 3개 시군 발전을 위한 협약서'를 공개하면서 김제시 집행부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지 말 것과 시민에게 공개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다음날 김제시의회 의장과 비공식적 만남을 이용해 행정구역 결정은 보류하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했다"며 "김제시장이 완곡하게 거절 의사 표시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합의를 한 것처럼 국회의원과 시의회 의장을 기망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전라북도의 행태는 집행부와 시의회를 갈라치기하면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무시하고 권리를 묵살하는 행태로 의원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인 김제시의 자치권의 행사를 '협약'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하지 못하도록 옥죄이고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등의 관할 결정을 보류시키려고 하는 이면에는 새만금 신항만의 관할을 군산시로 결정하려는 군산시 의견에 동조하는 전북도의 속뜻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다"면서 "이 같은 전북도의 기망행위는 자치권 농단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행정구역 관할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전라북도의 협약 강요는 일제의 의해 행해졌던 '을사늑약' 체결 강요와 진배없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kjs6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