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간 체납 차량 합동단속 55건 적발…전북도 체납액 2000만원 징수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 활용…자동차세·통행료 체납, 대포차 동시 판별
- 유승훈 기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와 전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가 사흘 동안 진행한 체납 차량 합동단속에서 총 55건을 적발하고 체납액 2000만원을 강제 징수했다.
전북도 등 유관기관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익산시를 비롯한 도내 고속도로 요금소 및 주요 간선도로에서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해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확인,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까지 동시에 단속하여 효과를 높였다.
도는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납부 안내를 했다. 2회 이상 체납 차량 55대에 대해서는 체납액 2000만원을 징수했다. 납부에 응하지 않은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했다.
아울러 경찰은 현장에서 과태료 1000만원을 징수하고 도로공사는 통행료(400만원)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을 강제 견인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정기적 번호판 영치 활동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진행해 도민들의 납세 의식을 높이고 자발적 지방세 납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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