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천재지변에 의한 영농손실 정부가 100% 보상해야"
과수 이상저온 피해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
- 김혜지 기자
(무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 무주군의회가 이상기온 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해줄 것을 촉구했다.
무주군의회는 8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에서 황인동 의원이 제안한 '과수 이상저온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무주군 의원들은 지난 4월 발생한 냉해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과 농민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냉해 피해 보전 제도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무주군의회에 따르면 올해 두 차례 발생한 이상저온 현상으로 무주 지역 사과, 복숭아, 포도 등 과수재배 농가 1167곳 845㏊에 냉해 피해가 발생했다.
무주군의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저온현상 책임은 고스란히 농민 몫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생계비와 자재비 등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지원 대상 피해율을 하향 조정해 많은 농가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재지변에 의한 영농손실 100% 정부 보상 △불합리한 냉해 피해 보험보상률 개선 및 작목별 특성 반영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 시 사과, 포도 동상해 피해 보장을 주 계약 보장으로 명문화 등을 요구했다.
무주군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전북도, 무주군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iamg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